“과한 처벌”...4조5000억대 분식 판정받은 삼성바이오와 비교

[우먼컨슈머= 이춘영 기자] 경남제약 전체 주식의 72%인 808만3437주를 보유하고있는 소액주주 5252명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비타민 제품 ‘레모나’ 로 잘 알려진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8일 오후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한 결과, 개선 기간을 부여하는 쪽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1년의 개선 기간을 주기로 한 것이다.

경남제약은 지난해 2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으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해 12월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열어 경남제약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당시 경남제약 측에 최대 주주 지분율 제고, 대표이사 대신 경영지배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비정상적 경영체제 개편, 투기적 투자자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받는 인사들의 경영진 배제, 감사실 설치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영입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말 상장폐지 결정 당시 "분식회계로 받은 벌금 액수가 5000만원에 불과한데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것은 과하다"는 취지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항의 글을 올리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4조5000억원대의 고의 분식회계 판정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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