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현대자동차의 경유차 7만 8,821대가 배출가스 부품 결함으로 리콜된다. 그랜저 2.2 디젤, 마이티, 메가트럭 등이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그랜저 디젤, 메가트럭, 에어로타운, 마이티, 뉴카운티, 그린시티 (사진= 환경부 제공)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그랜저 디젤, 메가트럭, 에어로타운, 마이티, 뉴카운티, 그린시티 (사진= 환경부 제공)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현대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리콜 계획을 9일 승인했다.

특히 그랜저 2.2 디젤 차종은 질소산화물 기준(0.08g/km)대비 171%를 초과해 지난해 9월 환경부에서 부적한 판정을 받았다.

일부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량(EGR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배출량을 개선할 예정이다.

잇따른 차량 소유자의 결함시정 요구로, 현대차는 메가트럭(와이드캡)과 마이티에 대해 자발적 시정에 나선다.
이 차량들은 질소산화물환원촉매(SCR) 정화 효율이 떨어지고 매연포집필터(DFP) 균열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부품 교체와 함께 소프트웨어를 개선한다.

시정 대상 차량은 2014년 5월 12일~2016년 11월 10일 생상된 ‘그랜저 2.2 디젤’ 3만 945대, 2015년 1월~2018년 8월 26일 생산된 ‘메가트럭(와이드캡)’ 등 2개 차종(5개 모델) 4만 7,776대 등 총 7만 8,721대다.

리콜 차량 소유자는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부품 교체 등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시정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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