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채현재 기자] 신안군은 새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기준선 확대로 군민들의 복지급여 혜택이 늘었다고 8일 전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소득인정액이 약 135.6만원(4인가구 기준)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약 138.4만원 이하인 가구도 생계급여를 받게된다.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이하의 노인은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다.

만 6세 미만 아동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고,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최대 84개월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가 확대된다.

신안군은 올해 달라지는 복지제도가 실려있는 ‘2019년도 복지대상자업무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하고 각 읍·면에 비치해 많은 군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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