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먹을거리 불안을 줄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에 나선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대형마트‧전통시장, 귀성·귀경길에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3,500여 곳에서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을 확인한다.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도 검사한다.

떡국 (사진= 우먼컨슈머)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4~25일, 수입통관 단계에서 △고사리, 밤 등 농산물(7개 품목) △와인, 건어포류 등 가공식품(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3개 품목)에 대한 정밀검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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