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같은 기간, 이상반응자 중 99명 사망”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최근 5년간 임상시험에 참가하고 이상반응이 보고된 사람은 1,354명에 달하지만 보험 보상된 건은 15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상품운용 현황’에 따르면 2013년 1월~2018년 6월까지 해당 보험 가입건수는 8,866건인 가운데 실제로 보상이 지급된 건은 158건(11.7%) 뿐이다. 지급된 전체 보상금은 14억 8천만 원으로 건당 약 937만원의 보상비용이 청구됐다.

임상시험 참가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 특약보험 형태로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에이스 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6개 보험사에서 16개 상품으로 판매됐다.

계약건수는 KB손해보험이 5,3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화재 2,659건, 에이스 손해보험 486건, 현대해상 341건, 메리츠화재 54건, DB손해보험 23건 순이다. 이중 KB손해보험 71건, 에이스 손해보험 40건, 삼성화재 38건이 보상됐다.

식약처에 의하면 같은 기간에 보고된 임상시험 참가자 중 99명이 사망했다. 생명 위험으로 입원한 사람은 1,255명이나 됐다.

최도자 의원 (사진= 최도자 의원실 제공)
최도자 의원 (사진= 최도자 의원실 제공)

최도자 의원은 “지난 11월, 약사법 개정으로 임상시험 시행을 위해서는 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지만 보험상품의 보장범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임상시험 참가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험의 세부내용과 실제 운용행태를 면밀히 분석해 세부규정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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