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선상낚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가운데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승객들이 승선 중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거나 원형 튜브나 자기점화등 수량이 부족한 어선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하는 낚시어선 20개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2017년 기준, 낚시어선 신고척수 및 이용객 수 상위 3개 지자체인 경남, 충남, 전남에서 운영되는 낚시어선을 조사했다. 전남 6개, 충남 5개, 경남 5개, 강원 2개, 경기 1개, 전북 1개다.

다수의 어민들은 부업으로 총 톤수 10톤 미만, 승선정원 22명 이하의 소형 선박인 낚시어선을 운영하고 있다. 승객들은 해상낚시를 즐기거나 낚시터로 이동하기 위해 어선을 탄다.

해양수산부 집계에 따르면 이용객 수는 2016년 3,429,254명, 2017년에는 4,419,412명으로 720,158명이 늘었다.

'최근 5년간 낚시어선 사고 현황' 해양수산부 박완주 의원실 제출자료
'최근 5년간 낚시어선 사고 현황' 해양수산부 박완주 의원실 제출자료

낚시어선 20개 중 어선 7개는 승객이 승선 중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지 않았다. 어선 18개는 구명부환이, 14개에서는 자기점화등이 구비되지 않았거나 비치 수량이 부족했다.

어선 16개에는 소화설비 미비치 및 비치수량 부족, 구명줄 미보유 2개, 승선자 명부 부실 작성 5개, 신분증 미확인 14개 등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지난 2015년 9월 돌고래호 전복사고, 2017년 12월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로 사상자가 나왔음에도 여전히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어선 20개 중 3개에서는 승객이 술을 마셨고, 2개는 화장질 미설치, 8개는 규정에 부적합한 화장실이 설치돼있었다. 17개 어선에는 담배꽁초를 포함한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해 위생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했다.

낚시어선의 출항·입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승객의 음주금지나 해상오염 방지 등이 포함된 ‘승객준수사항’을 정해 고시토록 하고 있지만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에게 알리거나 교육하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기 어려웠다.

일본의 경우 유어선업자에게 승객 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존에 대한 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승객에게 교육시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에 △낚시어선 안전관리·감독 강화 △낚시어선 안전장비 설치관리·감독 강화 △낚시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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