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 최초로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 운영을 지원한다.

LH에서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민간어린이집이 설치되지만 이 시설만으로는 아동 보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어 공공임대주택에서 가정어린이집 설치도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임대주택 입주민들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 11인이 입법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이 지난해 5월 개정·시행되면서 공공임대주택에서도 가정어린이집을 임대·운영할 수 있게 돼 입주민 생활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LH는 보육수요가 있는 임대주택을 선정해 1층을 가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운영자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지자체와 협의돼 설치하기로 한 가정어린이집은 전국 23개소다. 2021년까지 단지별 입주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공고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한다.

운영자는 원장자격이 있는 입주민은 물론, 일반인도 신청 가능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일정요건을 만족하면 갱신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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