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공직자 등이 본인을 위해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윤경 의원 (사진= 제윤경 의원실 제공)
제윤경 의원 (사진= 제윤경 의원실 제공)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징계와 벌칙,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다만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과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자기를 위한’ 직접 부정청탁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부정청탁을 받아 위법한 직무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처벌하면서 원인을 제공한 이해당사자가 자기를 위해 부정청탁 시,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공직자나 일반 사인이 공직자 등에게 자신을 위해 부정청탁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제재의 형평성과 법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공직자 등을 포함하여 일반 사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의 부정청탁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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