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머리숱이 적거나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탈모 방지제를 구입하거나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있다. 다수의 탈모 방지 제품 가운데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대광고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9월~11월 온·오프라인에서 판매(서비스)되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되는 기능성 화장품 광고를 조사했다.

탈모 개선 관련 기능성을 표방하는 화장품 광고와 두피 관리 센터, 미용실 등 탈모 개선 관련 서비스를 광고하는 제품 67개 총 208건이다.

탈모 개선 관련 화장품 광고 208건 중 허위·과대광고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는 54건이다.

지난 2017년 5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효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경우 31건으로 나타났다.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았으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표시한 일반 화장품은 23건이다.

208건 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범위를 벗어난 기능성 표현을 1건이라도 포함한 광고는 111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는 ‘탈모방지’(27.4%), ‘모발의 두께를 증가시킴’(21.6%), ‘양모(육모)’(12.1%), ‘빠지는 모발 감소’(8.9%) 순이다.

광고 중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표시 광고를 원료, 특정 집단 인정, 판매 인기, 만족도 등 10가지로 분류해 조사한 결과 해당 내용을 1건이라도 포함한 광고는 116개, 총 212건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탈모 개선과 관련된 기능성 화장품 문구는 ‘탈모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됨’”이라면서 “‘탈모 치료, 방지, 머리카락 굵기 변화, 머리카락 덜 빠짐’과 같은 눈에 띄는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기능성 화장품을 보고되지 않은 채, ‘특허, 인체적용시험, 논문’등을 내세워 ‘탈모방지, 머리 굵기 증가’등 기능성을 과장하거나 판매량, 판매 순위, 만족도 평가 순위(비율)등 확인할 수 없는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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