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영태 변호사의 생활법률] 무권대리인의 책임
 

문의
저는 형제가 4명인데 다른 형제들로부터 대리권을 받았다고 하는 A라는 사람과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A는 다른 형제들로부터 대리권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무권대리행위는 무효이므로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계약금은 반환하여 주어야 하는지요

답변
민법 제135조 제1항은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그 계약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였을 것과 같은 내용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권대리인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0775 판결)할 것입니다.

결론
그리하여 A가 문의하신분도 자신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반드시 대리권의 존재여부를 명확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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