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소극적인 택배업체 배상에 답답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매년 접수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접수된 호남지역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은 5,535건이다. 이중 165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됐으며 57건이 운송물 파손·훼손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들은 ‘농·수산물 포장이 훼손돼 상하거나 배송이 늦어져 부패했다’, ‘공산품 운송 중 취급 부주의로 인해 파손됐다’고 주장했다.

분실은 48건이었는데 배송 과정에서 분실된 경우가 많았다. 수령인에게 직접 배달하지 않고 경비실, 배달지 문 앞에 두고 가 분실된 사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파손·훼손, 분실 피해와 관련해 택배 업체의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택배 업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배상을 약속하고 이행을 지연한 경우’는 37건이었다.

또 ‘당사자 간 배상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 18건, ‘소비자가 면책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거나 사고 물품이 취급 제한 물품이라며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14건으로 나타났다.

피해 물품 종류가 확인되는 154건 중 식품은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류 17건, 가전제품 14건, 정보통신기기 13건, 레저용품 7건순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 △운송장에 물품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할 것 △파손·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완충재를 이용하여 포장할 것 △변질되거나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은 주기적으로 배송 여부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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