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모바일 게임 최다

[우먼컨슈머=박우선 기자]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가 온라인 결제를 하면서 발생하는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2015년부터 4년간 접수받은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는 총 127건이다. 지난해부터는 매년 20% 이상 접수가 늘고 있다.

(제공=소비자원)
(제공=소비자원)

미성년자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구제 건수를 품목별로 구분하면 '인터넷·모바일 게임 및 서비스'가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여행 및 숙박서비스' 21건, '정보통신기기 및 관련서비스' 10건 순이다.

(제공=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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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모바일 게임 및 서비스' 피해 80건 중 56건(70.0%)은 미성년자가 부모나 보호자 동의없이 유료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사용하다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주로 '계약해제·해지 요청에 대한 사업자의 거부' (90건, 70.9%)에 대한 피해 구제를 요청했다. 이어 사업자의 '부당행위' 21건(16.5%)과 '계약불이행' 9건(7.1%)으로 이어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모의 개인정보를 자녀에게 함부로 제공하지 말고 소액 간편 결제 차단 등 결제 인증 절차를 강화할 것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구매한 물품(서비스)은 빠른 시일 내에 계약 취소(청약 철회) 의사를 밝힐 것 △계약 취소 의사표시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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