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불이익은 강화

[우먼컨슈머= 신은세 기자]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여성, 청년, 장애인, 고령층 등을 고용하는 우수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등을 우대한다. 또 5억 원 이상 고액 입찰 시 기술능력 평가를 강화한다. 2일 조달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이행능력심사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증가율, 이직률, 기간제 사용비율 등을 평가해 100개 기업을 선정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가점 2점을 신설했다.
여성, 청년,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은 기존 1.2점에서 1.5점 등으로 상향했다.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가점 1.5점, 고령자 친화기업에도 가점 1.25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기업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만 감점 2점을 적용했으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기업도 감점 1점을 부과한다.
현재 10억 원 이상의 제조물품 입찰에만 적용하던 기술능력 평가를 5억 원 이상의 입찰로 확대, 적용한다. 기술력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우수한 품질관리능력으로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 받은 기업에는 가점 0.75점을 부여한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은 좋은 일자리 제공 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불공정 행위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공공조달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력 강화를 유도하도록 조달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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