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지난해 31일,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실 제공)
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개선을 권고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법은 한국소비자원장이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건의업무를 수행하도록 돼있다.
소비자안전센터에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정보를 분석해 원장에게 보고하면, 원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나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방식이다.

이 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원장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없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종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원장이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제도·정책 건의사항이나 국가 또는 지자체에 시정조치·제도개선을 건의한 내용을 국무총리 산하의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하고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자체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종배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국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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