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새해부터 대형마트를 비롯해 규모가 큰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가 사라진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부터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전국 2,000여곳을 비롯해 매장 크기 165㎡(약 50평)이상의 슈퍼마켓 1만 1천여 곳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대형마트, 슈퍼마켓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한다.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잠기위한 속비닐은 제외다.
또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 1만 8천여 곳은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오는 3월까지 안내문 발송, 홍보포스터 배포 등 집중 현장계도를 실시한다.
국민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2015년 기준 약 414장이다. 비닐봉투 사용에 따라 온실가스 약 20kg(47.5gCO2/장의 온실가스 배출)가 배출된다.
환경부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따른 소비자 불편이 그리 크지 않고 환경보호 측면에서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형마트는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했으며 중대형 슈퍼마켓 등 타 업종도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 대체제가 정착돼있기 때문이다.
올해 4월, 7월에도 이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메가마트, 롯데마트와 파리바게뜨, 뚜레쥬르와 협약을 체결하고 비닐봉투 감량을 추진해왔다.
환경부는 새해에도 업계의 자발적인 비닐봉투 사용 감량을 이끌고 현재 빨대 등 비규제 대상 1회용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인식, 시장조사 등을 거쳐 사용억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생활에 사용되는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뽁뽁이), 우산용 비닐,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등에 대해서 재활용을 확대,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