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새해부터 대형마트를 비롯해 규모가 큰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가 사라진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 제공)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부터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전국 2,000여곳을 비롯해 매장 크기 165㎡(약 50평)이상의 슈퍼마켓 1만 1천여 곳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대형마트, 슈퍼마켓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한다.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잠기위한 속비닐은 제외다.

또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 1만 8천여 곳은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오는 3월까지 안내문 발송, 홍보포스터 배포 등 집중 현장계도를 실시한다.

국민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2015년 기준 약 414장이다. 비닐봉투 사용에 따라 온실가스 약 20kg(47.5gCO2/장의 온실가스 배출)가 배출된다.

환경부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따른 소비자 불편이 그리 크지 않고 환경보호 측면에서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형마트는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했으며 중대형 슈퍼마켓 등 타 업종도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 대체제가 정착돼있기 때문이다.

올해 4월, 7월에도 이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메가마트, 롯데마트와 파리바게뜨, 뚜레쥬르와 협약을 체결하고 비닐봉투 감량을 추진해왔다.

환경부는 새해에도 업계의 자발적인 비닐봉투 사용 감량을 이끌고 현재 빨대 등 비규제 대상 1회용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인식, 시장조사 등을 거쳐 사용억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생활에 사용되는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뽁뽁이), 우산용 비닐,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등에 대해서 재활용을 확대,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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