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 금연구역 시행
1월부터 실내 휴게공간 면적 관계없이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우먼컨슈머= 신은세 기자] 새해가 오기 전,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됐다. 어린이집, 유치원 근처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흡연카페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1일,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유치원은 금연구역이나, 출입구,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 창문 틈이나 등·하원 시에 연기가 들어오는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통행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부착해야한다. 어린이집 3만 9000개소와 유치원 9000개소가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다만 복지부는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고 제도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2018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3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또 1월부터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일명 흡연카페에서도 실내 휴게공간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이 된다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일반카페)과 달리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다.
업종 신고 후 ‘전 좌석 흡연 가능’ 등을 홍보하며 영업해왔으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일정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도 금연시설로 지정됐다.

지난 7월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 면적이 75㎡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새해부터는 모든 영업소가 금연구역이 된다.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한다.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실내와의 완전 차단, 환기시설 설치, 흡연을 위한 시설 외의 영업용 시설 설치 금지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이외 구역에서 흡연한다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흡연카페 대부분이 영세업소라는 점과, 시설 설치 등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2019년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제 어린이집‧유치원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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