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위해 실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겨울방학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학원가 주변 문방구, 분식점, 슈퍼마켓 등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되며 기간은 2019년 1월 3일부터 18일까지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조리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냉동·냉장제품의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입니다. 

2018년 여름방학 당시 25,578개소를 점검한 결과 3개소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거나 건강검진 미필,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겨울철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