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제도 마련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확대
보험설계사 신뢰도 정보 제공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내년 보험제도가 달라진다.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실손의료보험 보장내용이 변경된다. 보험대리점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28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1월,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제도가 마련된다.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은 기존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보험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에 대한 시범사업이 37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대설, 지진 발생 시 보험료의 34$ 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보험이다.
시범사업 시·군·구는 서울(은평‧마포), 부산(영도‧수영), 대구(남‧수성), 인천(남동‧계양), 광주(남‧북구), 대전(동구‧유성), 울산(중구‧울주), 세종, 경기(용인‧김포‧양평), 강원(강릉), 충북(충주‧청주), 충남(천안‧아산), 전북(장수‧임실), 전남(담양‧장흥), 경북(포항‧경주‧구미‧영덕‧예천), 경남(진주‧김해‧창원), 제주(제주‧서귀포)다.

2월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가 확대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에도 과실비율 분쟁 시 무료 심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피보험자에게 소송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 편의성이 기대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시행을 통해 인터넷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6월부터 의무화된다.

보험설계사의 신뢰도 정보가 제공된다. 보험소비자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의 신뢰도 정보인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보험협회 홈페이지 ‘e-클린보험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 장기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장기기증자의 장기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이 보상된다.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 뿐만 아니라 비기질성 수면장애(F.51)의 치료에서 발생하는 요양급여 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기준도 강화된다. 4월부터 소속설계사 100명 이상 보험대리점에 대해 신계약을 일정수준을 모집하는 조건으로 임차료 등 지원 요구, 수수를 금지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법인보험대리점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공시할 의무가 있으나 경제적 제재조항이 없어 강제력이 부족했다. 공시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보험대리점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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