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 전문가·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 배포

[우먼컨슈머= 신은세 기자] 독감으로 타미플루를 복용한 부산 거주 여중생이 지난 22일, 이상 행동을 보이다 추락사했다. 최근 유행 중인 독감으로 타미플루를 복용하는 환자가 많은 가운데 부작용 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료인, 환자 등에 안전사용 정보를 알리기 위해 국내 의약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안전성 서한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의약품에도 반영돼있는 ‘타미플루제제’의 허가사항(‘경고’항)에 따라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 사고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소아·청소년의 경우 약 사용 시 경련과 섬망 등 이상행동 발현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호자가 최소 2일간 함께 있으며 이상행동 발현을 관찰해야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사용 시 이상사례 등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 등을 의약품 제조 수입업체의 부담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독감 A 및 B형 치료 등에 타미플루 성분인 오셀타미비르외에 주사제(페라미비르)와 흡입제(자나미비르)가 허가돼있지만 먹는 약으로는 타미플루가 유일하다.

오셀타미비르는 1일 2회 5일간 복용하고 예방을 위해 1일 1회 10일간 복용해야한다. 증상이 나아졌더라도 처방일수만큼 복용해야한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오셀타미비르를 복용할 수 있으나 의사에게 미리 알려야한다. 신기능 저하 환자는 투여 용량 조절이 필요하다. 간질환 환자는 의사와 상의해야하며 당뇨환자는 고혈당증이 보고된 바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임신부나 수유부 또한 약 사용에 앞서 의사와 상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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