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는 오는 31일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미래 서울 11건, 안전 서울 12건, 복지 서울 13건, 균형 서울 5건, 민주 서울 3건 등 5개 분야 44개 사업이다. 

내년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이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1월부터 8월에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변경된 제도는 4월부터 적용되며 1~3월분 아동수당은 소급 지급된다.

서울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부담금인 실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 또한 전액 지원된다.  어린이집을 100%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발달장애 등으로 독서와 정보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느린 학습자들이 소리 내며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시끄러운 도서관’ 1곳이 시범운영된다. 느린학습자를 위한 ‘쉬운 글 도서’도 만들어 보급한다.

3월부터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단계별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형 임신·출산·육아 웹사이트’가 운영될 예정이다.

같은 달 가칭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 종합재가센터 신설·운영 및 민간 서비스 기관 지원 등 장기요양 및 장애인 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7월에는 자격기준이 맞지 않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던 시민에게 치매, 장애 등 적합한 돌봄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계하고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서울 돌봄SOS센터가 설치된다.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한속도가 낮춰진다. 사대문안의 간선도로는 시속 50km/h, 이면도로는 시속 30km/h다.
제한속도가 하향되는 곳은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와 청계천로 전체구간인 ‘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이다. 이를 위해 시는 3월까지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6월부터 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등은 변경된 제한속도로 단속을 실시한다.

5월부터 전통시장에 자율소화장치가 배치된다. 7월에는 기존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곳에 설치했던 '보이는 소화기'를 노점상 밀집지역, 고시원·학원가 등 다중밀집장소에 설치한다.

중랑천 보행교를 연장 개통하며 지하철 1호선 월계역사까지 직통 연결한다. 6월, 구로고가차도가 철거되는데 남부순환로로 단절됐던 교통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안전한 보행환경이 제공될 예정이다.

9월 노들섬에 500석 규모의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음악·수공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공방과 마켓의 복합공간인 문화집합소 및 노들장터가 들어선다.

10월에는 강서구 마곡119안전센터가 신설된다.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에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정책부터 실생활에 유용한 교통 정보까지 미리 알아두면 좋을만한 정보가 담겨있다”며 “앞으로도 서울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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