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장난감 모방한 화장품·방향제·비누·전자담배 시중 유통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어린이가 식품, 장난감으로 오인해 삼킴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전자담배, 라이터 품목을 모니터링한 결과 치킨 모양 비누, 마카롱 모양 향초, 음료수처럼 보이는 방향제 등이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식품·장난감 모방 제품 73개 제품 중 63개는 케이크, 과자, 아이스크림, 과일 모양이었다.

유럽연합 등에서는 식품 또는 장난감을 모방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가스라이터 외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는 현실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73개 중 31개만이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시오’, 15개는 ‘먹지 마시오’ 등의 주의·경고표시를 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노력이 미흡해보였다.

최근 3년 9개월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생활화학제품 및 화장품 관련 어린이 사고는 총 380건이다. 만 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가 295건이나 된다.

삼킴사고는 312건이었으며 피부접촉 27건, 물리적 충격 26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주의 및 섭취 경고 미표시 제품 사업자에게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다.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개선할 예정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기획재정부 등 소관부처에 어린이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식품·장난감 모방 제품의 유통·판매 규제방안 마련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식품, 장난감 모양의 제품 구입을 피해야한다. 이러한 제품이 가정 내에 있다면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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