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통 설치해 수거...한시 운영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테이크아웃 커피, 배달음식 등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을 청사 내로 반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 지난 9월 시청 청사 내 사무공간, 회의실, 매점,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한 것이다.

청사 출입구에 설치하게 될 1회용 컵 회수통 (서울시 제공)
청사 출입구에 설치하게 될 1회용 컵 회수통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청사 주요 출입구에 출근시간, 점심시간에 일회용품 반입금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직원과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1월 1일부터 청사 출입구마다 ‘일회용 컵 회수통’을 설치해 컵과 잔여물을 버린 후 청사 내로 입장할 수 있도록한다. 회수통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현재 시는 일회용품 없는 환경 친화적 청사를 만들기 위해 회의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일회용 종이컵 대신 다회용 컵을 비치해 사용토록 했다. 회의실 내 음수대를 설치하고 아리스 병물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청사 내 카페와 매점에는 매장전용 다회용 컵(머그컵), 개인 머그컵을 갖고 올 경우 음료가격을 300원 할인해준다. 또 일회용품 및 비닐봉투 판매 금지, 재활용 에코백 활용 등 시책도 추진 중이다.

직원과 시민 의견을 듣고 내년 상반기에는 신청사, 별관청사에 이어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청사까지 일회용품 반입을 금지할 계획이다.

황인식 행정국장은 “가장 가까운 우리 주변에서부터 일회용품 사용근절에 대한 실천이 이루어져야 지구를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고, 우리 후손까지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우리의 일터이자 시민들의 공간인 시청 청사가 플라스틱에 병들어 가지 않도록 직원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실천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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