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협회 소송지원단 “독일 본사 상대로 국제 민사소송 추진”밝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BMW 차량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이 24일, “EGR 설계 오류 등 복합적 결함이 있다”고 밝힌 가운데, BMW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진행한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BMW가 시간 끌기 등 미온적 태도로 소비자를 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한국소비자협회 소송지원단은 “기술적, 법률적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협회 BMW 집단소송 법률자문을 맡고있는 법무법인 해온은 “8월 31일 1,227명 소비자들이 첫 소장을 내고 10월 1일 853명, 12월 20일 295명의 피해 차주들과 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해온에 따르면 1차 소장 후 2개월이 지난 10월 25일이 되어서야 BMW측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 6명으로 구성된 소송위임장과 함께 A4용지 1장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A4용지 1장짜리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전부다. 서울중앙지법은 11월 16일 법원행정처에 사법공조촉탁 송부 요청을 해 BMW 독일 본사에 소장을 송달 중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해온 구본승 변호사는 “BMW측은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에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등 시간 끌기를 멈춰야 한다”며 “만일 독일 본사에서 소장 수령을 회피하는 등 소송개시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구 변호사는 “BMW화재 민관합동조사반에서 BMW가 고의적으로 결함을 은폐하고 늑장리콜 했다는 결론을 발표한 만큼 BMW는 피해회복을 요구하는 소비자들 소송에 적극 나서 국내 소비자를 더 이상 봉으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소비자협회는 BMW측의 보상책임 회피 및 소송지연에 대비해 독일본사를 상대로 한 국제 민사소송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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