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협 물가감시센터 “스트리밍, 가격 인상은 소비자에게 큰 부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가격인상 전 마지막 찬스’, ‘인상 전 가격으로...’ 지니뮤직과 멜론(카카오 M)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인상을 언급했다.

지니뮤직은 '가격인상 전 마지막 찬스'라고 강조하며 음악감상 할인 팝업창을 띄웠다.

지니뮤직은 16개월 할인 특가를 강조하며 ‘무제한 음악감상 이용료 8,800원을 16개월 간 3,500원에 이용할 수 있다’는 팝업창을 띄웠다.

멜론(카카오M) 가격인상 전 할인 혜택을 알리는 팝업창을 홈페이지에 띄웠다.

멜론은 ‘이용권 구매 시 2019년에는 인상 전 가격으로...’라며 올해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내년에도 인상된 가격이 아닌 전 가격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공지했다.

지니뮤직, 멜론 뿐만 아니라 타 음원 서비스 업체들도 가격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 개정안을 승인했다. 현행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 수익 배분 비율을 창작자(6) : 사업자(4)에서 창작자(6.5) : 사업자(3.5)로 변경하며 창작자의 몫을 늘린다는 계획이었다.

개정안 시행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가격 인상’을 우려하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에게 지불하는 음원 사용료보다 음원 서비스 가격 인상액이 높게 책정되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소협 물가감시센터는 해당 개정안이 “음반제작자, 저작권자, 실연자 등 창작자들이 제출한 개정안을 조정한 것으로, 정작 음원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전반적인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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