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19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 u-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은 자동이체계좌 및 약정납입일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공사에 전화하면 카카오페이 본인인증 기능을 활용해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고객이 공사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서류를 보내야만 변경이 가능했다.

공사는 u-보금자리론 등 주택담보대출 사후관리 업무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모바일 안내문 발송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u-보금자리론 이용고객은 카카오페이 본인인증을 탑재한 카카오톡에서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다. 다만 스마트폰이나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는 고객은 종이 우편이 발송된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최근 증가하는 스마트폰 기반 금융서비스 확대에 발맞춰 고객편의와 보안성을 모두 갖춘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공사 상품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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