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포스터)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포스터)

[우먼컨슈머=이춘영기자]가정 주부 A씨(53)는 얼마 전 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는 “A씨가 범죄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가 끝나면 바로 돌려주겠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하라”고 말했다.

당황한 A씨는 정기 예·적금을 해지해 3000만원을 이체했다. 2시간이 지난 후 귀가한 대학생 아들에게 사정을 얘기한 뒤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고 즉시 은행에 연락했지만 이체한 돈은 이미 전액 빠져나간 뒤였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5개 서비스를 소개했다.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단말기지정 서비스, 해외IP차단 서비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서비스 등이다. 서비스별 특징을 살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 지연이체 서비스= 이체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또, 이체신청 후 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지연이체 서비스)
(지연이체 서비스)

보이스피싱에 속아 실행한 이체를 일정시간내 취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단 창구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체 지연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별도로 건별 한도(최대 100만원)를 설정해 즉시이체 서비스가 가능하다.

즉,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이나 자녀, 사전 등록한 거래처나 쇼핑 등 본인이 신뢰하는 상대방에게 금액을 이체할 경우 즉시이체를 선택할 수 있다.

◇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일명 ‘안심통장’으로도 불린다.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다. 다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정보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체한도는 1일 100만원 이내로 설정돼 있으며, 창구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서비스는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스마트)뱅킹,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마다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 단말기지정 서비스= 본인이 미리 지정한 PC,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다. 지정하지 않은 PC 등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며 이체 등 거래를 위해서는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한다.

PC는 스마트기기를 포함하여 최대 5대까지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또는 지정을 원하는 PC나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스마트)뱅킹 로그인 후 가능하다. 단, 해당 서비스 역시 은행마다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해외IP차단 서비스= 국내에서 사용하는 IP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 역시 앞서 설명한 직장인 B씨 사례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 노출자 명의로 거래할 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 노출사실을 등록할 경우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에 제한이 걸린다.

또, 스마트폰에 ‘T전화’, ‘후후’, ‘후스콜’ 등과 같은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사전에 발신번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된다.

금감원은 해당 다섯가지 서비스 외에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걱정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누구나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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