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 A씨는 일주일 전 벤츠 코리아 벤츠glc350e차량(2018년식)을 5년간 약정주행거리 연 2만km로 자동차를  리스받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를 받은 뒤에 보니 약정주행거리가 연1만km로 줄었다. A씨는 계약서에 싸인해달라는 말도 듣지 못했다.

A씨는 14일 오전 기자와 통화에서 "계약 시 딜러에게 리스료를 낮춰달라고 했지만 주행거리를 변경할 줄은 몰랐다. 게다가 새차로 알고 리스받은 건데 새차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가 새차인줄 알고 리스받았으나, 새차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차량 내부 상태 (사진= A씨 제공)
소비자 A씨가 새차인줄 알고 리스받았으나, 새차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차량 내부 상태 (사진= A씨 제공)

A씨와 자동차리스 계약을 한 딜러 B씨는 "최초 견적서에는 연 2만km가 명시돼있었지만 고객이 리스료가 비싸니 낮춰달라고 했다. 선납금 리스료는 보통 낮춰지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계속 낮춰달라고 해 주행거리를 1만km로  줄이면 낮출 수 있어서 (줄여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기자가 "소비자와 소통이 안된 것 같다. 계약서 작성 시 리스료를 낮췄을 때, 주행거리 변경에 대한 고지를 했냐"고 묻자 딜러 B씨는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계약서에 명시돼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또  "소비자가 차량을 계약만료시까지 타고 싶어하니 주행거리 부분을 수정할 수 없겠느냐" 묻자 "그건 벤츠 캐피탈에서 하는거라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벤츠캐피탈에 문의하니 '벤츠파이낸스에 문의해야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날 오후 기자는 벤츠파이낸스 측에 소비자 내용을 전달했다.

벤츠파이낸스 상담원은 "계약서라는 건 동의한다는 서류다. 계약서 전달에도 시간이 걸린다. 고객센터에서는 분쟁, 협의를 해줄 수 없다. 고객이 말씀하신대로 약정거리를 잘못 안내 받았고 계약파기를 원한다면 계약한 판매장에 파이낸스 매니저와 얘기해야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기자는 "분쟁, 협의 등 안내를 받고자 전화했다. 실무자와 연락할 수 없느냐"묻자 상담원은 "저희쪽에서 안내할 수 있는건 없다. 파이낸스 매니저와 얘기해야한다"고 반복했다.

설령 소비자가 해당 판매장 내부인 외에 타 실무자와 연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벤츠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시스템이었다.

계속되는 기자의 물음에 상담원은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를 묻고 해당 파이낸스 매니저가 소비자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금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주장에 따르면 계약서 자체가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변경된 계약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진행한 게 사실이라면 계약의 중요한 사안들을 합의하지 않고 작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나 국토부에 민원을 넣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A씨가 새차인줄 알고 리스받았으나, 새차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차량 내부 상태 (사진= A씨 제공)
소비자 A씨가 새차인줄 알고 리스받았으나, 새차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차량 내부 상태 (사진= A씨 제공)
소비자 A씨가 새차인줄 알고 리스받았으나, 새차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차량 내부 상태 (사진= A씨 제공)
소비자 A씨가 새차인줄 알고 리스받았으나, 새차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차량 내부 상태 (사진= A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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