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신은세 기자] 겨울철 전기장판, 온수장판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가운데 과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6개월 간 전기장판, 전기요, 전기방석, 온수장판 관련 위해신고 건수는 총 2,411건이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위해건수는 지난해 520건보다 많은 524건이다. 신고건수는 기온이 낮아지는 12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월까지 절반 넘게 발생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사고유형 10건 중 6건은 화재와 과열·폭발로 나타났다. 위해증상으로는 장시간 피부접촉 등으로 인한 화상이 6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들은 전기장판에 앉거나 누웠을 때 닿는 면이 넓은 둔부와 다리, 발 등에 손상을 입었다. 

소비자 A씨는 사용하던 전기장판에 화재가 발생해 침대와 이불이 전소했다. A씨는 두통과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한 어린이는 온수장판 호스가 빠지면서 뜨거운 물에 데여 발등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전기장판에 무거운 물건에 눌리거나 접혀진 채로 오래 사용하면 내부 전선이 얽히거나 손상돼 불이 나기 쉽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행안부는 전기장판 등 열을 내는 전기제품을 문어발처럼 전기콘센트에 꽂아 쓰면 과열돼 화재에 위험하기 때문에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화상은 고온 접촉으로만 생긴다고 알고 있지만 낮은 온도로도 오랜시간 노출·접촉 시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다.

전기장판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반팔, 반바지보다 두께가 있는 긴 옷을 입고 담요 등을 깔아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피해야한다.

라텍스 재질의 침구는 열 흡수율이 높고 열이 축적되면 잘 빠져나가지 않아 화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전기장판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한동안 사용하지 않던 전기장판 등을 사용할 때는 전선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온도조절기 등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꼼꼼히 점검 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장판 등 전열기를 사용할 때는 고온 장시간 사용을 피하고, 외출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여 사고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