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월 1~2일 세금납부 일시 중단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 시금고가 104년만에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시금고가 바뀐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자정부터 2일 오전 9시까지 33시간동안 모든 납부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서울시민은 이 시간동안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과태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및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 하철승 재무국장은 “서울시 시금고가 104년만에 처음으로 변경됨에 따라, 양금고간의 최종 업무이관, 신시스템 시범운영 등 최소한의 불가피한 시간이니 만큼, 시민들께서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납부 서비스가 중단되는 2019년1월1일에 취득세 등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을 납부해야하는 시민들이 계시면 다음날인 1월 2일 오전 9시 이후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납부서비스가 중단되는 2019년 1월 1일은, 법정 공휴일로 납부기한은 다음날이기 때문에 가산금 등 불이익은 없다.

다만 지방세 납부기한과 달리 연체금이 일할 계산되는 상하수도요금은 1월 2일 납부한 시민에 한 해 1월 1일 하루분에 대한 연체금을 일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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