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내년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전했다.

현재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영유아보육법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보육수요를 감안해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683개소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 4,208개소 중 16.2%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11월 말, 국공립어린이집은 3,531개소에 불과하지만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해져 국민적 요구가 높은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11월 말 기준, 전체 어린이집은 39,181개소로 아동 1,413,532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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