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국 정부에서 유학생에게 무료로 스마트폰을 준다고 했어요”

올해 2월, 부산 소재 대리점에서 아프라키 출신 유학생 A씨는 한국 정부에서 유학생들에게 무료로 스마트폰을 준다는 대리점 측 말을 믿고 계약서를 썼다가 낭패를 봤다. 구제방법을 몰랐던 A씨에게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취소를 도와줬다. 뿐만 아니라 해당 대리점의 비슷한 사례로 계약된 35건도 취소했다.

소비자 분쟁의 경우 사진, 영수증, 계약서 등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외국인들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 소비자보호제도가 있어도 구제 방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참고 지내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은 10일 충북 진천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한국소비자원-법무부, 이민자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왼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법무부 제공)

법무부와 한국소비자원은 10일, 진천 한국소비자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기로 협약했다.

법무부는 기존 외국인들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가르치던 강사 중 매년 4~50여명을 선발해 소비자원에 소비자교육 전문강사양성을 위탁하기로 했다. 강사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소비자 권리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외국인들이 자주 피해를 봤던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어 수준에 맞춘 교재를 제작할 예정이다.

소비자교육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2019년 교육일정은 전국 309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공지된다.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은 “외국인들이 소비자교육에 참여한 경우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적으로 인정받도록 했고 국적취득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소비자보호의 취약계층이었던 외국인들에게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은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는 우리 정부의 국정기조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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