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 통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배달앱 운영사는 앞으로 중개한 배달음식에서 이물 발견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최도자 의원실 제공)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최도자 의원실 제공)

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현재 소비자가 배달앱에서 주문한 음식에 이물질 등 위생문제가 발생하면 배달앱 운영사는 소비자와 음식점 사이에서 자체 처리하고 관계당국에는 통보하지 않고 있다.

관계당국이 배달음식 위생사고 발생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식품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최도자 의원은 “배달문화와 방식이 변화하는데 위생관리 제도와 법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도 하루 빨리 통과되어 정부의 배달음식 위생관리의 실효성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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