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겨울철 휴대가 편하고 쉽게 붙였다 뗄 수 있는 핫팩 판매가 증가한다. 가격도 저렴해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전 연령층이 쉽게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핫팩을 잘못 사용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핫팩 붙인 모습. 기사와 관계없음
핫팩 붙인 모습. 기사와 관계없음

소비자 A씨는 지난해 2월 집에서 액체형 핫팩을 사용하다가 핫팩이 터지면서 흘러나온 뜨거운 액체에 데어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다.

B씨는 올해 2월 야외활동 시 붙이는 핫팩을 면 티셔츠 위에 부착하고 1시간 정도 사용 후 배꼽 위 부분에 화상을 입었다. 병원 진료 결과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226건이다.

발생시기 확인이 가능한 133건 중 12월은 35건, 1월 27건, 2월 25건 순으로 주로 겨울철에 피해가 집중됐다.

접수된 피해사례 226건 중 화상은 197건이나 됐다. 제품 파손·마감처리 불량 등 ‘제품 품질 관련 위해’는 12건, 사용 후 피부 가려움 등 ‘피부 접촉에 의한 위해’는 9건이다.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 중 ‘2도 화상’ 63건, ‘3도 화상’ 55건, ‘1도 화상’ 10건으로 나타났다.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는 핫팩은, 소비자가 방심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크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를 확인한 결과 10개 제품은 일부 표시를 생략하거나 미흡하게 표시했다.

항목별로는 10개 제품은 ‘침구 내 온도 상승 주의’ 미표시, 5개 제품은 ‘저온화상 주의’가 미흡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또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 등 사용 주의’ 미표시는 2개,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미표시는 1개였다. 모델명 5개, 제조연월 5개, 지속시간 및 최고온고 3개 등 상대적으로 표시가 부적합한 제품도 발견됐다. 전 제품 모두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는 모두 표시돼 있었다.

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에게 핫팩 표시 부적합 제품의 표시 개선을 권고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에 핫팩 표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는 핫팩 구입 시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확인하고 맨살에 바로 붙여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취침 시 사용금지는 물론 다른 난방·온열용품 등과 같이 사용하지 않아야한다. 유아,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용을 자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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