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워라벨 앞장

[우먼컨슈머= 신은세 기자] BNP파리바 카디프생명(대표 브누아 메슬레)은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독려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8년 여가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임직원 가족 초청 행사 '패밀리데이'에 참여한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임직원과 가족들이 비누방울 체험행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제공)
임직원 가족 초청 행사 '패밀리데이'에 참여한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임직원과 가족들이 비누방울 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제공)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글로벌 종합금융그룹 BNP파리바 보험 자회사인 BNP파리바카디프 산하의 한국 생명보험법인이다. 

여가친화기업 인증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는데 모범이 되는 기업을 선정해 인증, 지원하는 제도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여가시간을 계획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전 임직원에게 2주간 휴가를 제공하는 ‘블록리브(Block Leave)’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한다. 

또 여행, 레포츠, 문화생활, 체력단련 시 발생하는 비용을 복지카드로 지원하고 외국어 학습 및 자격증 획득을 위한 교육비도 지원한다.

브누아 메슬레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대표이사 사장은 “모든 비즈니스 활동의 원동력은 결국 사람으로, 그 대상에는 고객, 파트너는 물론 직원도 포함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그에 맞는 지원을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 실시일보다 약 2년 앞당겨 임신부 단축 근무제를 실시, 단축 근무 적용기간도 전 기간으로 확대, 적용하면서 여성 직원의 근무 환경도 개선했다.

또 모그룹 BNP파리바의 다양성 및 포용성 원칙 아래, 한국에 진출한 BNP파리바그룹 계열사인 BNP파리바은행, BNP파리바증권,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와 함께 직장 내 다양한 성별, 인종 등을 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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