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사용법, 80% 이상 음식물 쓰레기 사용자가 회수배출해야 한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가정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일부를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인증이 취소, 만료되거나 인증받지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과 KC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에 한해 제조·수입·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이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이 지난 7월 한 달 간 판매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24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54개가 불법 제품이었다.

146개는 ‘인증이 취소되거나 만료’됐으며 8개는 ‘미인증 해외’ 제품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가능하며 분쇄회수 방식은 소비자가 반드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해야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명 중 49명이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업체 또한 음식물 쓰레기의 80%를 사용자가 회수해야함을 안내하지 않고 ‘싱크대에서 바로 해결하세요’라고 부당광고하기도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소비자 상담은 3년간 1907건이나 됐다. 품질·A/S 관련 상담이 896건이었으며 취소·환급 647건, 부당행위 81건 순이다.

홈쇼핑에서 음식물 처리기를 구입한 A씨는 사용 보름 만에 악취가 나 AS를 받았다. 계속해서 하수구 쪽에서 악취가 나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사업자는 설치 부위인 싱크대 쪽에서 냄새가 나지 않으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3개월 마다 필터를 보내주기로 계약하고 음식물 처리기 렌탈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자는 1년 후부터 필터를 보내주지 않았고 B씨는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업자는 B씨 미납요금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이관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불법 제품 판매를 차단하고 부당광고 개선 조치를 취했다.

소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전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서 인증 제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불법 개·변조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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