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소비자, 소송참여해야 보상 가능”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즉시연금 일부를 공제해 지급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한 2차 공동소송 서류 접수가 오는 7일 마감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4일,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 보상은 ‘소송’을 통한 방법이 유일하다”면서 “소멸시효 중단은 소송이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뿐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조속히 소송에 참여해야한다”고 밝혔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소비자들은 금소연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연금 환급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다. 예상액을 확인하려면 납입금액, 보험기간, 최초연금수령일, 연금수령횟수, 계약관리비용, 계약유지비용, 위험보험료를 입력하면 된다.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은 즉시연금 계약자에게 생보사가 법원에서 패소하면 전계약자에게 소멸시효를 묻지 않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차감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우편안내문과 SNS메시지를 발송했다.

금소연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동소송 참여와 금감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생명은 안내문에서 소멸시효를 묻지 않고 패소 시 소송미참여자에게도 지급하겠다면서 ‘소멸시효 적용기간 3년 이내 금액’만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불법행위기간 중에도 소멸시효를 적용해 최근 3년 이내의 것만 주겠다는 이율배반적이고 자가당착적인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차 공동소송 대상 보험사는 삼성, 한화, 교보, 동양, 흥국, NH농협, KDB생명, DB생명, KB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 오랜지(구ING)생명, 미래에셋, 하나생명, DGB생명으로 상품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보험’이다.

청구금액은 계약일 이후부터 소송제기 시점 전월까지 공제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다. 납입보험료의 5~7%정도를 받을 수 있지만 개인마다 다르다.

금소연은 “소송접수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손해액이 커진다”며 “피해자 모두 2차 공동소송 원고단에 참여해 소비자 권리를 찾아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즉시연금 피해소비자는 10만 명으로 알려진 가운데 1차 소송 원고인은 100여명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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