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입증 어렵기 때문...세차 전후 차량 상태 확인을”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세차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더라도 소비자 입증이 어려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는 세차 전후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 발견 시 사진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좋다.

세차, 기사와 관계없음
세차, 기사와 관계없음

한국소비자원은 4일 “최근 5년 6개월 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접수된 ‘세차’ 관련 소비자불만은 3,392건이고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은 220건”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A씨는 올해 2월 말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기를 이용해 세차 중 샤크 안테나가 떨어지면서 파손됐다. 사업자는 세차기 문제가 아닌 안테나가 제대로 고정돼있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상을 거부했다.

B씨의 경우 지난해 5월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기를 이용해 세차 중 앞 유리에 심한 균열이 발생하면서 파손됐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했지만 사업자는 매일 수백 대의 차량을 세차하는 동안 유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기존에 있던 균열로 인한 파손이라고 주장하며 도의적 차원에서 수리비의 50%만 배상하겠다는 입장이었다.

C씨는 지난해 3월, 2년 간 매주 1회 출장 스팀 세차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세차비와 코팅제 대금으로 총 75만원을 지급했다. C씨는 7회 세차 후 사업자가 그해 10월 중순 이후부터 세차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아 잔액 반환을 요구했지만 이를 지연했다. 

피해구제 신청 220건 중 기계식 자동 세차는 148건, 손세차 60건, 셀프 세차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차량 운전자 10명 중 6명은 차량  유리, 사이드미러, 안테나, 실내 부품 등‘파손(136건)’ 피해를 입었다. 차량 외관 스크래치 같은 ‘흠집(40건)’ , 장기 정액 세차권 판매 후 세차불이행이나 해약 거부 등 ‘계약관련(21건)’, 세차 약품으로 인한 차량 도장이나 휠 ‘변색(16건)’으로 이어졌다. 

피해구제 신청 22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67건에 불과했다. 미합의는 115건, 조정신청·취하중지 등은 38건이다.
세차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더라도 소비자는 피해 입증이 어려워 보상이 쉽지않은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세차 전, 차량 상태나 특징을 사업자에게 적극 알리고 △세차장 이용수칙과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 △차량 기어, 브레이크, 핸들 등을 세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작동할 것 △세차 후 차량 손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진 등 입증자료를 구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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