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원산지 속인 업체도 있어 ‘소비자 주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김장철을 맞아 보다 쉽게 김장김치를 담기위해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절임배추를 구매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11월 인터넷에서 절임 배추를 구입한 소비자 A씨는 일부가 상한 절임배추를 배송 받았다.

B씨 또한 구입한 절임배추에서 오염된 물과 애벌레가 나왔다.

식품유형과 관계없이 절임식품을 제조·유통하는 업체 대부분은 “별도의 추가 세척이 필요 없다”고 표시광고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식품을 바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절임배추는 보다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 

소비자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험검사 대상 15개 중 7개 제품은 농산물로, 8개 제품은 절임식품 유형으로 판매됐다. 절임식품은 미생물 기준 및 규격이 있지만 농산물은 관련 기준, 규격이 없는 실정이다.

조사대상 제품은 △강원도 고랭지 절임배추- 농업회사법인 록채원 주식회사 △고랭지 절임배추- 주식회사 더조은 △절임배추- 괴산영농조합법인 △절임배추주2)- ㈜참샘 농업회사법인 △절임배추- ㈜참샘 농업회사법인 △절임배추- 모단농장 △태백절임배추- 태백고랭지김치 △강원절임배추- 칠성에프앤비 △엄빠김치- ㈜푸드앤푸드 △유기농절임배추- ㈜담채원 △절임배추- 농업회사법인㈜평창후레쉬푸드 △절임배추- 대관령원예농협 채소사업소주3) △절임배추- 서안동농협풍산김치공장 △절임배추- 해남들영농조합 △절임배추- 화원농협김치가공공장 등 15개다.

이번 위생실태 시험검사 결과에서절임배추 15개 중 1개 식품에서 ‘대장균’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 기준 초과된 제품은 절임배추- 대관령원예농협 채소사업소다. 해당 업체는 “2018년 10월 16일 제조 제품으로 동일 제조일자 제품에 대해서 자발적 회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위생관리 강화와 함께 “시험검사를 통해 다른 제조일자 제품은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소명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절임식품 표시사항 예시 (한국소비자원 제공)

또 15개 중 10개 제품은 ‘제조연월일’ 등 표시사항을 누락했다. 절임배추- (주)참샘 농업회사법인은 소금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했다. ‘100% 신안천일염’이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국산과 중국산 소금을 혼합해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및 표시기준 부적합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 및 위생 관리 강화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다. 관련 부처에는 △제조·유통 단계의 위생 관리·감독 강화 △식품유형 단일화 검토(농산물은 미생물 기준·규격 부재) △원산지 및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허위 표시 업체를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 성수 식품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제품에 대한 조치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배송이 오래 걸리거나 악취 등이 발생할 경우 사용하지 말고 수령 후 바로 사용하며, 즉시 사용이 어렵다면 서늘한 곳이나 냉장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또 “식중독 증상 발생 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비닐 봉투에 보관 후 보건소에 신고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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