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직접대출이 확대될 계획이다.

박재호 의원
박재호 의원

더불어미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3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직접대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단의 자금지원 업무에 필요한 자료요청과 기금 상환기간 연장 및 손실 보전, 부실채권 매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돼있다.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하는 소상공인진흥기금 사업 안에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가 포함됐다.

현재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받는 대리대출과 공단에서 자금을 직접 심사해 대출받는 직접대출 형태로 운영된다. 금융기관은 소상공인들의 사업 영세성, 낮은 신용, 재무정보의 신뢰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자금대출을 피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한다. 보증 수수료 1%를 내는 것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80% 이상이 담보와 자산을 중심으로 심사하는 대리대출로 진행되며 직접대출 규모는 19.4%에 불과하다.

또 대출자가 대출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근거를 마련해 공단이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재산은닉 등 악의적인 부실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회수를 통해 기금 건전성에 기여토록 했다.

박재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소상공인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는 ‘직접대출’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라며 “기금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재호 의원을 비롯해 위성곤, 김해영, 송기헌, 박홍근, 유승희, 박정, 최인호, 이찬열, 전재수, 홍의락 의원 등 총 11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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