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겨울철 실내외 온도, 습도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일부 김서림 방지제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김서림 방지제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김서림 방지제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김서림 방지제 자동차용 7개, 물안경용 7개, 안경용 7개 등 총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표시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21개 중 10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및 CMIT, MIT가 검출됐다.

자동차용 3개, 물안경용 2개, 안경용 3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5mg/kg 이하)을 최소 1.8배(9mg/kg)에서 최대 39배(195mg/kg)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다.

자동차용 1개, 안경용 2개 등 스프레이형 3개 제품에서는 스프레이형에 사용이 금지된 CMIT(최소 1.2mg/kg ~ 최대 14.5mg/kg)와 MIT(최소 1.0mg/kg ~ 최대 7.4mg/kg)가 나왔다. 

조사대상 21개 중 2개 제품에서는 메탄올이 각각 2.5% 검출됐다.

위해우려제품 중 방향제(0.2% 이하), 자동차용 워셔액(0.6% 이하), 세정제(2% 이하)등에는 메탄올 함량 기준이 있지만 김서림 방지제는 안전기준이 없어 메탄올 함량기준 마련이 필요해보였다.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는 김서림 방지제는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최소단위 포장에 표기해야한다.

21개 제품 중 17개는 ‘일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12개는 자자검사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기준 초과 검출된 김서림 방지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를 이를 수용해 회수키로 했다.

또 소비자원은 환경부에 김서림 방지제의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김서림 방지제 메탄올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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