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코웨이 상대 손배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코웨이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사건과 관련 소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 2016년 9월 경 코웨이 정수기를 사용하던 소비자가 우먼컨슈머에 제보한 사진.소비자는 정수 내부에 잔해물이 떠다닌다며 불안을 호소했다.(사진= 소비자 제보)
지난 2016년 9월 경 코웨이 정수기를 사용하던 소비자가 우먼컨슈머에 제보한 사진.소비자는 정수 내부에 잔해물이 떠다닌다며 불안을 호소했다.(사진= 소비자 제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29일, 코웨이에 “일부 원고들에게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6년 코웨이가 선보인 얼음정수기 제품에서 부품 도금이 벗겨지며 중금속 니켈 조각이 정수기 내부는 물론, 소비자가 마시는 물에서 검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6년 9월 경 코웨이 정수기를 사용하던 소비자가 우먼컨슈머에 제보한 사진.소비자는 정수 내부에 잔해물이 떠다닌다며 불안을 호소했다.(사진= 소비자 제보)
지난 2016년 9월 경 코웨이 정수기를 사용하던 소비자가 우먼컨슈머에 제보한 사진.소비자는 정수 내부에 잔해물이 떠다닌다며 불안을 호소했다.(사진= 소비자 제보)

이에 소비자 A씨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았다며 지난 2016년 7월, 코웨이를 상대로 1인당 2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