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의결...산모에 출산장려금 250만원도

[우먼컨슈머= 이춘영 기자] 현재는 만6세 미만 아동을 둔 소득 하위 90%까지의 가구에 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편 수당으로 지급하려 했으나, 작년 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지금과 같은 선별 수당 제도가 됐다.

그러나 최근 야당이 입장을 비꾼데다 28일 국회 복지위가 지급대상 연령을 9세미만으로 상향조정해 만 6세미만 아동은 내년 1월부터, 만 9세미만 아동은 9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아동수당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1조9271억원에서 2조4622억원으로 증액됐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로 넘어가 감액 심사를 받게 되며, 여기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또 아동수당법을 개정해야 하며 아직 여러 절차가 남아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당초 정부안에 없던 출산장려금 지급 예산도 1031억2500만원 증액해 복지위에서 의결, 예결위로 넘겼다.

내년 10월부터 아이를 출산하면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인 250만 원을 받게될 가능성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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