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올해 3분기 허위·과대광고, 불법유통 총 38,361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올해 7~9월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38,3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055건 보다 크게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8일 이같이 밝히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적발된 식품·건강기능식품 건수는 24,195건으로 전체의 63%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2,742건 보다 90%나 증가했다.

위반 유형은 성기능, 노화방지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이나 사용이 금지된 성분을 사용하고 광고한 해외제품 7,598건, 버섯, 홍삼 등이 일부 들어간 제품을 암 예방, 면역력 증가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 2,734건, 채소 등이 함유된 저칼로리 제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1,359건 등으로 나타났다.

오메가, 유산균 제품 등을 혈관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표방한 3,172건,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을 100% 천연제품이 들어갔다고 광고한(700건)등이 적발됐다.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인 비아그리,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남성기능 치료제, 진통·소염제,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 등은 9,521건도 확인됐다. 해당 위반 제품들은 지난해 같은 기간 5,874건보다 62% 증가했다.

의약외품·화장품은 3,053건 적발됐는데 검증되지 않은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구내염을 예방한다는 치약, 생리통을 완화시킨다는 생리대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 모기기피제 등을 의약외품 인·허가를 받지 않고 공산품으로 판매, 디톡스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 스테로이드 등 사용금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거나 탈모샴푸 등 기능성화장품에서 인정되지 않은 발모·양모 효과가 있다는 광고다.

수입 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 콘돔 등을 인터넷 쇼핑몰, 해외직구몰에서 판매하거나 공산품인 신발 깔창이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제품도 걸렸다.

(식품의약품 제공)
(식품의약품 제공)

특히 올해 3분기 해외제품 불법판매는 총 19,662건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6,173건이던 지난해 3분기보다 크게 증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유통·구매가 일반화됨에 따라 온라인상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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