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결함 은폐·축소 시, 징벌적 손해배상금 상향 부과 등...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7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소개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에 관한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해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지난 8월 14일 개정됐으나 대규모 리콜 사태를 낳은 BMW 차량 화재사고 같이 제작사가 차 설계, 제작상의 결함에 따른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고 정부 감독부처의 자료제출을 고의로 지연 거부하며 차를 계속 판매하는 등 과태료, 제재수단 등이 미약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자동차 결함 시 제조사의 입증책임 및 자료제출 의무 강화 △중재비용의 제조사 부담 및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공정한 구성 △자동차결함 미시정시 과징금 상향 부과 △자동차결함의 은폐축소시 징벌적 손해배상금 상향 부과 △자동차 결함 시 교환환불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청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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