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효능, 효과 검증 안돼" 주의 요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살을 빼기 위해 운동 외에도 다양한 용품,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몸에 붙이기만 해도 지방 분해, 셀룰라이트 감소가 된다는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패치’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부 부작용 사례도 낳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다이어트 패치는 복부패치, 바디패치로 불리는데 부착 후 8시간 이상 지속되는 온열효과 등을 통해 셀룰라이트 감소, 지방 분해 등 효과가 발생함을 표방하며 주로 온라인을 통해 판매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다이어트패치 관련 위해사례는 총 25건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위해증상으로 확인된 22건 중 발진,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손상’은 19건, 온열효과로 인한 ‘화상’은 3건이다.

올해 5월 A씨는 오픈마켓에서 다이어트 패치를 구입하고 사용 중 복부에 피부발진이 발생했다.

B씨 또한 오픈마켓에서 다이어트 패치 구입했다. 최대 8시간 동안 부착을 권장하는 패치였지만 약 2시간 사용 후 저온 화상을 입었다.

소비자원이 시판 중이 다이어트 패치 15개 제품의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품 모두 ‘다이어트, 지방분해, 셀룰라이트 감소, 질병 치료’ 등 표현을 사용하며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를 발생시켰다.

현재 다이어트 패치는 품목 분류, 적용 법률 등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기준이나 품질표시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15개 제품 중 12개 제품은 ‘붙여서 빼는 oo패치’, ‘비만 예방’, ‘지방 연소’ 등 다이어트 패치만 사용해도 체중감소나 몸매 개선효과가 있다고 표현했다. 13개 제품은 ‘셀룰라이트 완벽케어’, ‘셀룰라이트 관리’ 등 셀룰라이트 제거 효능 관련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7개 제품은 ‘변비‧생리통 완화’, ‘부종‧수족냉증‧안면홍조에 효능’ 등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고 표시·광고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이외에도 제품 사용방법으로 10개 제품은 가려움증, 붓기 등 증상이 발생하더라도 냉찜질 후 계속 사용할 것을 권고해 부작용이 우려됐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다이어트 패치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식약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다이어트 패치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강화, 사이트 차단 및 관련 업계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