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2호 대상 조사결과 발표
파인애플 발효식초·깔라만시 50제품 조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파인애플 발효식초, 깔라만시 등 다이어트 표방 음료 가운데 세균수가 기준 초과된 제품이 확인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다이어트 표방 음료를 조사했다.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는 파인애플 식초음료 20개와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이력있는 제품 30개다.

식품공전에서 정하는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비만치료제 등 20종과 기준규격 외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을 검사했다.

세균수 기준이 초과된 마녀의 레시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세균수 기준이 초과된 마녀의 레시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그 결과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인 ‘L깔라만C’(인천 연수구 소재)에서 소분·판매한 ‘마녀의 레시피’(식품유형: 과·채음료)에서 세균수가 기준 초과 검출됐다.

‘마녀의 레시피’(식품유형: 과·채음료)는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소분·판매한 업체 ‘L깔라만C’(인천 연수구 소재) 대표는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업체는 지난 5월부터 무신고 소분한 ‘마녀의 레시피’ 15,329박스, 8천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했다.

비만치료제, 이뇨제 성분 등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허위·과대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또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하고 258개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을 적발하고 사이트를 차단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207건(80.2%) △비만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51건(19.8%)이다.

식약처는 “건강한 체중조절을 위해 단기간, 특정제품에 의존하지 않고 균형잡힌 식사요법과 개인상황에 맞는 규칙적인 운동을 우선 고려해야한다”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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