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공정위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아 결국 시정명령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해 11월 1일 환불불가 조항의 시정을 권고했지만 아고다, 부킹닷컴이 응하지 않았고 올해 10월 31일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외여행을 하는 국내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예약 환불 관련 피해도 함께 늘고 있다. 숙박예약 사이트 사업자 대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환불불가 조항이 남아있는 아고다, 부킹닷컴 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환불불가 조항이 남아있는 아고다, 부킹닷컴 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A씨는 아고다에서 어른 5명, 아이 4명 등이 묵을 도쿄 숙소를 예약했다. 예약 후 총 인원이 5명으로 잘못돼있어 취소 후 재예약하려했으나 아고다는 환불불가 상품을 결제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B씨는 부킹닷컴에서 필리핀 세부 소재의 호텔을 예약했다. 당시 고지된 최종 결제금액 218,809원보다 많은 270,500원이 숙박요금을 결제돼 예약취소와 환불을 요청했지만 부킹닷컴은 환불불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약관법 제8조에 따르면 예약 취소 시점 이후 숙박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대금 전액을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무효다.

공정위는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10월까지 인터파크, 하나투어, 호텔패스글로벌,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아고다, 부킹닷컴 약관을 점검해 사업자들의 환불불가 조항을 적발했다.

인터파크, 하나투어, 호텔패스글로벌은 자진 시정했고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아고다, 부킹닷컴이 시정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2017년 11월 시정권고하자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해당 조항을 시정했다. 아고다, 부킹닷컴은 계속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권고를 내리면서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아고다, 부킹닷컴이 시정명령 후 60일 간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공정위는 이들을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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