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산분해간장 발암물질 포함돼있지만 함량표기 없어”
공정위에 표시광고 위반으로 고발 예정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가 구매하고 있는 혼합간장 절반 이상이 화학간장인 ‘산분해간장’으로 조사됐다. 산분해간장은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지만 함량표기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1일 “혼합간장의 3-MCPD, 첨가물 등이 소비자 건강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시판 중인 25개 간장제품에 대한 표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간장 제품은 △㈜오복식품- 오복간장진간장 △대상㈜- 쉐프원 진간장 △샘표식품㈜- 샘표진간장S △샘표식품㈜- 샘표진간장덕용 △매일식품㈜- 하나로매일진간장 △샘표식품㈜- 샘표진간장금S △샘표식품㈜- 샘표진간장금S △샘표식품㈜- 샘표진간장S △샘표식품㈜- 샘표국간장덕용 △㈜오복식품- 오복간장청표 △신송식품㈜- 신송진간장프리미엄 △신송식품㈜- 신송진간장프리미엄플러스  △몽고식품㈜- 몽고간장 진 △몽고식품㈜- 몽고간장진 △샘표식품㈜- 샘표국간장 △샘표식품㈜- 샘표국간장 △샘표식품㈜- 샘표 조림간장 △몽고식품㈜- 몽고간장 국 △몽고식품㈜- 몽고간장 순 △몽고식품㈜- 몽고간장 순 △샘표식품㈜- 샘표진간장금F3 △샘표식품㈜- 샘표진간장금F3 △몽고식품㈜- 몽고간장진골드 △몽고식품㈜- 몽고간장1급 △㈜오복식품- 오복간장금표 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간장은 메주를 주 원료로 소금물을 섞어 발효·숙성한 전통간장인 ‘한식간장’, 대두, 탈지나 대두 또는 곡류에 발효 미생물을 배양해 발효·숙성한 간장인 ‘양조간장’, 단백질 원료(탈지 대두)를 염산으로 분해해 만든 화학간장인 ‘산분해간장’, 양조간장에 산분해간장을 혼합한 간장인 ‘혼합간장’으로 구분된다.

2015년 11월 관렵업계 누계기준 점유율은 △혼합간장(52.9%) △산분해간장(0.5%) △양조간장(46.3%) △한식간장(2.8%) 순이다.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혼합간장은 양조간장에 산분해간장을 섞은 간장으로 전체 간장시장에서 절반 이상이 유통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시판되고 있는 25개 혼합간장 중 산분해간장이 90%이상 들어간 제품은 12개나 됐다. 전체 제품의 평균 산분해간장 비율은 82%에 이른다.

혼합간장 중 산분해간장 혼합 비율이 90%를 웃도는 제품은 (주)오복식품- 오복간장진간장, 대상(주)- 쉐프원 진간장, (주)샘표식품 샘표진간장S와 샘표진간장덕용, 매일식품(주)- 하나로매일진간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혼합간장은 양조간장에 산분해간장을 적정비율로 혼합한 것인데, 혀행 법규상 1%라도 양조간장을 넣으면 혼합간장으로 뷴류된다.

소비자주권은 “간장제조사들이 제조단가가 낮은 산분해간장 비율을 높여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더 큰 문제는 혼합간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분해간장은 발암물질인 3-MCPD을 포함하고 있지만 함량 수치 등 표기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산분해간장은 탈지대두를 염산으로 가수분해한 후 알칼리로 중화해 얻은 아미노산액을 적절히 가공하는 방식으로 제조한다. 탈지대두에 남은 미량의 지방성분에 염산이 반응하면서 3-MCPD가 생성된다.

식약처의 식품공전에 따르면 산분해간장, 혼합간장의 3-MCPD 잠정허용기준치 범위는 0.3mg/kg 이하다. 이는 유럽 허용기준치인 0.02mg/kg 이하 보다 15배나 높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3-MCPD를 ‘불임 및 발암 가능성이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국제식품첨가물전문위원회(JECFA)는 1993년 3-MCPD를 위같이 규정했고 국제암연구소(IARC) 2013년이 되어서야 3-MCPD를 ‘발암가능물질’로 규정했다.

하지만 국내 혼합간장에는 유해물질 함량 표기가 없다. 
 
또 간장의 짠맛을 없애기 위해 첨가되는 액상과당 등은 과다섭취 시 성인병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첨가표시만 있을 뿐 함유량 표시는 없었다. 합성보존료(방부제)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에 대해서도 대부분 제품에 첨가 표시만 있고 함량표시는 없었다.

식품첨가물 고시에 따르면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에 0.25g/kg 이하로 사용하게 규정돼있지만 조사제품 25개 중 오복간장 2개 제품만 함량이 표시돼 있었다.

제품의 주원재료인 탈지대두, 천일염, 소맥 원산지 글씨표기는 알아보기 쉽게 써있었지만 탈지대두의 경우 ㈜오복식품과 신송식품㈜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표기에서 “탈지대두[외국산(인도산,미국산,중국산)]”이라고 함께 묶어 표기하고 있어 올바른 정보를 알기 어려웠다.

모든 간장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 없이 단순히 ‘대두, 밀 함유’ 등으로만 표기돼있었다.

소비자주권 측은 “혼합간장 3-MCPD 등 산분해간장 유해성 논란을 고려해 혼합간장을 기타간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분해간장의 혼합비율을 최소 35% 이내로 함유량 기준을 설정하는 등 식품공전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일본이나 대만처럼 산분해간장은 간장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아미노산액’으로 표기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발암물질 2B군에 속하는 3-MCPD에 대한 허용기준치를 국민건강을 위해 현행 0.3mg/kg이하에서 유럽의 0.02mg/kg 이하 수준으로 낮추고 함유량 표기를 의무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원료표시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원재료 뿐만 아니라 각종 첨가제에 대한 함유량 등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담도록 의무화 시켜야하며 알레르기 유발 당사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재도의 시정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소비자주권은 혼합간장의 표시 문제를 포함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있는 제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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