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연이은 차량 화재로 대규모 리콜을 진행 중인 BMW가 지난해부터 일부 차량 흡기다기관에 구멍이 나고 이로 인한 화재위험을 알았음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장으로 입고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의 차량만 수리하고 리콜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협회 BMW 집단소송 법률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해온 측은 입수한 ‘BMW의 차량수리 내부정비메뉴얼’을 19일 공개했다.

해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3일 BMW는 ‘N57, N47, B37, B47 엔진의 흡기 시스템 손상됨’이라는 정비지침을 마련했다.이 매뉴얼에는 차량 소비자 불만 종류로 △차량의 출력 또는 엔진 꺼짐 △배기가스 경고등 켜짐 △엔진룸에서 휘파람 소리가 남 △배기가스 냄새 △흡기라인(흡기시스템)의 손상 △손상 현장은 EGR-유입부 영역 및 흡기 시스템의 임의 부분에서 발생이라고 돼있다.

이 같은 원인을 ‘배기가스 재순환 냉각기의 바이패스 플랩 누설, 크랭크 케이스 환기장치에서 오일(아마도 오일불순물인 것 같음) 분무 배출량이 증가돼 오일 유입 및 기계적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열응력이 증가하거나 열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해온은 “BMW측이 이 같은 원인으로 차량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을 뒷받침해준다”고 했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 산하 BMW민관합동조사단이 중간결과 발표에서 내놓은 화재원인과 비슷하다.

BMW측은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차량에 대해 흡기시스템에 눈에 띄는 균열·구멍 등 손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등 두 가지로 나눠 수리 지침을 마련했다.흡기시스템이 눈에 보일 정도로 균열, 구멍이 있다면 스윌플랩(흡기관 쪽 밸브)이 손상된 경우 엔진을 교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스윌플랩에 이상이 없다면 △흡기시스템 및 믹스 튜브 교환 △AGR(EGR: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냉각기 및 AGR 밸브 교환 △AGR냉각기 바이패스 전동식 스위칭 밸브 및 진공파이프 교환 △손상된 인접 부품 교환 △흡기덕트에 카본(그을음) 부착이 심한 경우 흡기덕트 세척 등 조치사항을 내놓았다.

매뉴얼에는 생산기간이 2014년 7월부터 2014년 7월말까지 N57 엔진 장착형 F10, F11, F07 관련 특수사례로 추가로 흡기 사일렌서(소음장치)를 개조해야한다고 명시했다.

법무법인 해온 구본승 대표변호사는 “정비메뉴얼을 확인하면 BMW측이 열응력 증가나 열부하 발생 등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특히 고장이 발생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차주들만 수리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넘어갔다는 사실을 이번에 입수한 메뉴얼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협회는 30여명의 자동차 관련 교수, 명장, 기술사, 기능장, 정비사로 구성된 기술지원단과 보험사 구상권 청구 소송 전문변호사로 소송 지원단을 구성했다. 소송참여 비용은 10만원이다. 1차 소송인단으로 1225명이 참여했고, 3차까지 2353명이 참여했다.

협회는 집단소송 참여를 원하는 차주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19일부터 2주간 3차 집단소송 참여자를 연장 모집한다.

‘BMW의 차량수리 내부정비메뉴얼’ 캡처 (한국소비자협회 제공)
‘BMW의 차량수리 내부정비메뉴얼’ 캡처 (한국소비자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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