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전속고발제 폐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공정한 시장경제 구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경제 기본규칙으로 1980년 제정 후 경게 경쟁력을 키우는데 기여했으나 지난 38년간 부분개정만을 거듭해 법체계 정합성과 완결성이 미흡하고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민병두 의원
민병두 의원

민병두 의원은 “공정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혁신성장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우리 경제 저상장과 불평등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대 축이 일관되게 추진돼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토대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 입법과제가 담겨있다.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된 금융보험사와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했고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침해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일가 지분기준을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하는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했다.

최근 정부는 재벌 구조와 행태 규율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핵심과제에 대한 규제를 대표 높였다.

공익법인에 대한 전체 기업집단 차원의 의결권 한도만은 둔 정부안과 달리, 공익법인의 독자적인 의결권 행사한도를 5%로 추가 설정하고 의결권 제한 적용시점도 경과규정이나 단계적 도입없이 법 시행우 곧바로 적용되게 했다.

재벌의 변칙적인 계열사 확장 수단으로 지적된 기준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앞으로 새로 지정되는 기업집단부터 적용하는 정부안과 달라 기존 기업집단도 포함시켜 근본적인 개선을 유도했다.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에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엄정한 형사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고 형사처벌이 적합하지 않은 일부 유형에서는 형법을 폐지했다.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거치지 않고 법원으로 가서 위법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했다.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손해액 입증을 위해 기업 영업비밀 등오 일정한 비밀유지 절차에 따라 열람가능한 ‘자료제출명령제’ 등을 도입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만 한정된 정부안과 달리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전체에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과 활용도를 대폭 제고했다.

법 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해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한도도 현행 대비 2배 상향했다.

민병두 의원은 “법위반에 대한 제재를 높이고 엄정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공정거래 문화 정책을 위해서는 기업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면서, “시장경제의 기본규범인 공정거래법이 공정경제라는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갑이 아닌 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민병두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강훈식, 고용진, 기동민, 김경협, 김병욱, 김정우, 김종민, 김철민, 김한정, 노웅래, 박재호, 박 정, 서영교, 신경민, 신창현, 안민석, 어기구, 유동수, 윤관석, 윤후덕, 이규희, 이용득, 이원욱, 이찬열, 이철희, 이학영, 이 훈, 인재근, 임재훈, 전재수, 정성호, 주승용, 최운열, 최재성, 추혜선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